디자인특허, "특허받은"이라고 표시하면 적발대상?
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😫
의도하고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, 지식재산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잘못 표시해 불이익💦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.
- 권리 소멸 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하는 경우
-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
-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
-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
-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
-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
-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으나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🖍️한 경우
에는 모두 ☑️적발 대상이에요~
적발된 제품📦으로는
- 2022 카타르 월드컵⚽과 관련한 11개 제품(무릎보호대,축구화,양말,족구공): 368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
- 💻온라인 판매 간편식품 9개 제품(콜라겐 라면,은갈치조림 밀키트,대용량 재첩국,제주콩 생낫또,기타): 426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
- 11번가, G마켓, G9, 옥션, 스마트스토어, 인터파크, 쿠팡, 티몬, 위메프 등 주요 오픈마켓🎪 9개사(팩트쿠션,젤네일,크림,선크림): 672건
- 11번가,G마켓,G9,옥션,스마트스토어,인터파크,쿠팡,티몬,위메프 등 🌴캠핑용품 판매게시글 5000건: 696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등이 있는데요.
이러한 경우,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며 쇼핑플랫폼에서 불이익😞을 받게 된답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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